선거법 위반 체육회 해촉된 과장 재 임용 논란
[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9일 오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체육회 간부 임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명철의원과 이상복의원은 이 자리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조직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체육회 과장으로 임용하는 등 파행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오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체육회 간부임용 문제점을 제기한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김명철의원과 이상복 의원(오른쪽부터) [사진=자유한국당 오산당협위원회] |
오산시체육회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오산시 체육회 대외협력과장으로 임용했다.
A씨는 2014년 오산시장 선거 당시 곽 시장 측근들로 구성된 사조직 '백발회' 회원이며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월 체육회 과장직에서 해촉됐다.
김명철 의원은 "곽 시장은 결국 4년만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을 같은 기관에 다시 임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하산인사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캠프인사'들의 개입으로 오산시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6급 상당 직원을 뽑기위해 공고를 냈으며 채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