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매년 6,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다.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 2019.1.9 |
시는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소유권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비율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청해야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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