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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레이더 논란’ 日 자민당 막말, 반박할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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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8일 정례브리핑서 입장 밝혀
“사실 아닌 발언들에 반박할 생각도, 가치도 없다”
한일실무협의 통해 해결 가능성도…구체 일정은 미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한일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막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발언들에 반박할 생각도, 그럴 가치도 없다”고 8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는 조난 당한 (북측) 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고,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경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해상 초계기가 저공비행해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한일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자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듯 했으나, 일본 방위성이 한일 국방당국 실무 화상회의가 개최된 지 하루 만인 12월 28일 자국 P-1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중앙일보는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의 외교‧국방 계열 의원들이 한일 레이더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막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과 접촉한 것 아니냐’, ‘이를 일본 P-1 초계기가 발견하자 레이더를 쏴서 쫓아내려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주장을 하며 비난성 발언을 쏟아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대변인은 ‘일본 측 발언이 억측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반박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국방부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발언들에 대해선 반박할 생각이 없으며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레이더파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당시 북측 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고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일 양국 국방 당국자는 실무 화상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때 우리 측이 일본에 레이더 가동의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주파수 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군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일 국문과 영문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탑재한 것을 시작으로, 7일엔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국어로 번역된 반박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 함정이나 군용기가 위협을 가했을 때, 특히 우방국의 함정이나 군용기일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위협비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주로 적기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방국 항공기에 의한 위협 비행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까지는 어떤 우방국도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비행을 한 적이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작전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국이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최 대변인은 ‘레이더 관련한 한일 실무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협의를 계속 하고는 있으나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만나서 협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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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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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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