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종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2019년도 상반기 중기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사진=산청군] 2019.1.7 |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체납 및 휴·페업자, 본 자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로서 융자금 대출액이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한 업체, 소상공인 중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는 40억원이다.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업체규모별 제조업일 경우 최대 3억원, 기타업종(소상공인)일 경우는 최대 5000만원으로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산청군에서는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기한 전 상환 시 추가부담도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14일부터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새마을금고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융자신청기간은 융자계획금액 소진 시 까지 운영한다”며 “신속한 지원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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