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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와해’ 재판 본격화...검찰, 증거조사 ‘선제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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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삼성노조와해 1차 공판
檢 노사전략·근로기준법·뇌물수수 등 증거설명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도 예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조직적으로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증거조사를 통해 선제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삼성노조와해 사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설립된 노조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와해 공작을 펼친 혐의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경찰청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진 건이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 수사 결과, 삼성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관련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노조와해 문건을 입수하게 됐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삼성전자]

삼성 측은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문서만 선별해 압수하게 돼 있다”며 문서를 선별하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한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챙기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영장에 제시된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제한 범위를 위반해 위법한 증거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손을 들어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일부 위반한 면이 있으나, 삼성 측 주장대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배제한다면,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증거 채택에 따라 피의자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전략 관련 증거 조사가 이뤄지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노조 탈퇴종용 및 불이익처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와 관련한 증거 설명으로 검찰의 증거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팀이 보강 수사한 결과,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강 부사장 외에 삼성그룹 임직원 12명도 노조 및 노동관계법위반 혐의로 이달 1일 재판에 넘겨져 해당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체결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어용노조 설립신고서처럼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노조와해’가 계열사 차원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삼성 계열사에 대한 노조와해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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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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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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