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7일 '삼성노조와해' 1차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관련 피고인이 재판에 처음 넘겨진지 6개월 만에 첫 정식 공판이 27일 열렸다. 32명에 달하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면서 인적사항 확인에만 30분 가까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피고인 3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018.09.06 deepblue@newspim.com |
이날 법정에는 이상훈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노조와해 전략에 관여한 전·현직 간부들이 모조리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약 26분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첫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 측이 기소요지를 설명하는 모두발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종합해보면 이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최 전 전무를 비롯해 목 전 전무와 노무사 송 모씨, 전 경찰청 정보국 경정 김모 씨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속 피고인 4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7월 27일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상훈 의장 등 28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준비기일 포함 총 10회 가량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법정도 피고인 수를 고려해 대법정으로 변경됐다.
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수집 절차 위반이 발견되지만 증거 사용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투기로 결정하고 더이상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이다. 또 피고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며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흔들림없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노사 전략 기조를 세우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사망 노조원 염호석씨 시신탈취 사건 개입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결혼·임신 여부, 정치적 성향 등 조합원 사찰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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