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원칙’ 구속기소율 30% 증가…동승자도 형사처벌
부산지검‧제주지검 등 음주운전 맞춤형 대응방안 시행 중
“‘윤창호 법’에 따라 사건처리기준 강화해 내년 초 시행”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검찰청은 故 윤창호 군 사망사건 발생 이후인 2018년 10~11월 동안 음주운전자 91명을 구속 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월~2018년 9월 대비 구속기소율이 30% 증가했고, 불구속기소율은 17% 증가한 수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또 재범 위험성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고 휴대폰 포렌직과 블랙박스 영상화질 개선 등 과학수사를 이용해 51명의 음주운전 사범을 직구속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는 유발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처벌 조치해 불구속기소율을 끌어올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9월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故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등 움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실현을 위해 엄정한 기준으로 구속영장 신청과 구형, 적극적 항소 등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지검‧제주지검 등 일선 청에서는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범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정된 ‘윤창호 법’에 따른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내년 초 시행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음주운전에 다각적으로 엄중 대응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