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양승태 소환…헌정 사상 최초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국고손실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4일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검찰은 현재까지 제기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인물이라고 보고 그동안 소환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전략을 수립하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하는 등 각종 재판 개입은 물론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과 실행, 헌법재판소 압박,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 대부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도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 행위”라며 사법부 윗선에 초첨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구속기소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반려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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