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서 김 수사관 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며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전날에는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감찰결과,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지만 이 기간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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