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판매한 A(59)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
또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A씨로부터 무기산을 사들여 보관한 경기 및 인천 지역 김 양식업자 B(47)씨 등 3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무기산을 판매했다.
경기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B씨 등 3명은 불법으로 구입한 무기산을 자신들의 거주지에 보관하다가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 4명이 보관 중이던 무기산 19.6t을 압수했다.
평택해경은 김 양식업자들이 A씨로부터 무기산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김양식장 어구 및 어망의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유해 화학 물질인 무기산은 해양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있어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며 “일부 양식 어민들이 잡태 제거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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