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기초 파생상품이 60% 차지...통화·신용·주식 뒤이어
변동증거금 교환 금융회사 76곳...금융그룹 계열사가 절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을 교환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5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잔액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100조원으로 3636조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40.3% 급증했다.
금감원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교환방법, 면제한도 등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으로 제시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을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3월·4월·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또는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2018년 기준 변동증거금 교환 금융회사는 은행 36개사, 보험 23개사, 증권 17개사 등 총 76개사며, 이 가운데 금융그룹에 속한 회사는 절반인 38개사다.
2018년 거래잔액이 2000조원이 넘는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회사는 없으며, 거래잔액 10조원 이상으로 2020년 9월1일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에 포함된 회사는 은행 28개사, 증권과 보험 각각 13개사 등 54개사에 달하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산별로는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이 전체의 60%에 육박했고 통화(38%), 신용(1.2%), 주식(1.1%)이 뒤를 이었다. 거래주채별로는 은행 이자율 및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중이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2241건의 신용보강약정서(CSA) 분석을 통해 증거금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시증거금 계량모형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헙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개시증거금 계량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의 헙업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개정 및 규정화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