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골든브릿지증권은 "당사는 상상인으로부터 골든브릿지 측에 계약해제 조항에 따른 취득기한(2018년 12월 31일)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계약해제 예정통지 문서가 접수됐음을 확인했다"고 2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주식취득기한의 경과가 대상계약의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상인에 계약유효에 따라 계약내용 이행요청 공문을 즉각 발송한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확인된 시점에 관련사항을 즉각 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19일 보유중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보통주 2121만382주(지분율 41.48%)를 상상인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상상인은 타 법인 주식 취득기한 경과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취득결정 이행 지체의 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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