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관계법률·시행령 등 내년부터 시행
납세자 가산금 줄고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신혼부부 주택취득세 감면연장 통해 저출산 극복
각종 세금 신고기간 늘리고 과세대상 형평성 강화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핵심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저출산 극복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4%→1~3%)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 인하(월 1.2%→월 0.75%) 등이다.
◆청년 창업 및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
우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표=행정안전부] |
◆주거안정 위한 취득세 감면 및 연장 지원
정부는 또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표=행정안전부] |
◆임대주택 및 차량 감면 증대...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표=행정안전부] |
◆지방세 납세 더 쉽게…과세 형평성도 강화
끝으로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표=행정안전부]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및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