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7%대..공사비의 5%까지 보수비 지급
HUG가 준공까지 3회 현장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나 누수와 같은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년 1월 새 하자보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도입 대상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이다. 하자보수보증에 가입하면 주택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비용을 지급한다.
보증 수수료율은 0.771%로, 공사비의 최대 5%까지 보증한다.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최대 공사비의 3%까지만 보증한다.
HUG가 준공 전까지 현장검사를 3회 실시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고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며 "품질보증 상품 출시로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