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총 1조3017억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시대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지난해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발생한 조정금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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