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00m 미만 지하통신구 소방시설 의무화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4:30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
통신사는 법령개정전 소화설비 내년 상반기 설치완료
D급 포함 주요 통신국사 전체 정부가 직접 점검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통신재난시 통신사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 와이파이 개방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는 통신망 재난대책과 관련해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지하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소방전문가 62개팀이 전국 주요통신시설 915곳을 비롯해 통신구 230곳, IDC 122곳 등 주요 통신시설 1300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중요 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열·연기감지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살수설비·방화벽을 포함한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시설 등급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A~C급 중요 통신시설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 점검 주기를 A, B, C급은 2년에서 1년, D급은 2년을 신설하는 등 각각 단축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통신, 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 확정한다.

이를 통해 이번에 발표하는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이날 오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