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해부터 태어나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급한다. 시는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산 시에만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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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2018.10.19. |
시는 전국 인구 규모 14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5곳 중 합계출산율 1.234로 2위에 있는 현 위치에서 출산 장려로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조례를 손질해 출산장려금을 확대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일 때에는 출생일 기준 90일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자가 된다.
시는 출산장려금 확대로 올해 예산 4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이 증가한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출산장려금과 함께 타 시·군과 차별화해 다자녀가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시는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월 10만원(만5세 취학전까지),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월 2만원(만3세까지)을 지원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첫째아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