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세정제·제거제 등 안전확인대상 제품 환경부에 신고 의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 유통되는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승인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자명, 제조·수입량 등을 내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중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등 35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품목별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률에서 정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 뿐만 아니라 '무해성', '자연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등도 추가로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조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2021년까지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364종 고위험물질과 개별업체에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다량 유통물질을 우선 등록해야 한다.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관리와 화학물질 정보전달도 강화했다.
발암성 물질을 포함해 폐,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인체·환경에 축적·잔류성이 높은 물질 등 672종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제품 제조·수입자가 해당 물질의 제품 내 사용 용도·양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물질의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발암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은 명칭, 함량, 유해성 등 정보를 반드시 전달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국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