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00종 중 62종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00종이며, 이 가운데 1-부틸- 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고용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비치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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