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20개 제품 중 19개 EU규정 초과
"비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안전기준 강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친환경’, ‘무독성’을 강조한 실내용 페인트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실내용 페인트(실내 벽지용) 안전실태’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19개(95.0%) 제품에서 유럽연합(EU) CLP 규정(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페인트 2개 제품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검출됐다. 18개 제품에서는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최소 57.7㎎(㎏)~최대 359.7㎎(㎏) 발견됐다.
실내용 페인트 [출처=한국소비자원] |
2개 제품에서는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나왔다.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CLP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EU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한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에서는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다. 8개(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게 나왔다.
벤젠·톨루엔·자일렌·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하는 VOCs는 흡입할 경우 현기증·마취작용 등을 수반할 수 있다. 또 공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 오존을 생성해 기침·안구 자극 등을 유발한다.
실내용 페인트 안전기준을 보면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이 EU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현행 우리나라는 페인트(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의 VOCs 함량을 35g(L)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EU(실내 벽면 및 천장용 수성 무광) 30g(L)이하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국범 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은 “페인트의 경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며 “조사대상 20개 중 65.0%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이어 “조사대상 20개 중 85.0% 제품은 VOCs가 함유돼 있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