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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에 금고 5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8:21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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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당시 경영진 3명에게 금고 5년형이 구형됐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당시 도쿄전력 회장과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 당시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栄) 당시 부사장의 제 35회 공판이 열렸다. 

검찰관 역을 맡은 지정변호사는 세 명의 피고 모두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하며 "쓰나미를 예견할 수 있는 정보수집 의무를 태만히 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만연(漫然)하게 운영을 계속해 온 과실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일본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혹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지나간 도쿄전력 제1원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정변호사는 "(원자력발전소에는) 방사능 물질의 확산이라는 중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회사 경영진은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아 늘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 세 명은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정보'로 지적된 것은 2008년 도쿄전력 자회사가 정부의 지진예측 장기평가에 근거해 산출해낸 '최대 15.7m 쓰나미' 예보다. 

이는 주요시설 높이(10m)를 상회하는 수치였지만, 그해 6월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무토 당시 부사장은 토목학회에 수치 타당성을 검증시키는 등 "불필요한 지시를 통해 대책 마련을 미뤘다"고 비판을 받았다.

지정변호사는 경영진의 이 같은 판단에는 2007년 7월 니가타(新潟)현 주에쓰(中越)해역 지진으로 카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정지돼 적자를 기록했던 배경이 있다며 "방조제 설치공사 등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쓰마타 당시 회장과 다케쿠로 당시 부사장이 참여했던 2009년 2월 회의도 문제시됐다. 당시 지진대책 담당 부장이 "14m 높이의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시 경영진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지정변호사는 사고가 예상됐다는 '예측 가능성'에 더해 원전사고라는 결론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원자로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적어도 2011년 3월 6일까지 운전을 멈췄다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며 과실책임이 성립된다는 결론을 지었다. 

내년 3월에는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으로, 1년 9개월에 걸친 공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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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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