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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5월, 신규 인터넷은행 두 곳에 예비인가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6:04

부동산신탁업사도 3월 중 세 곳 신규 출범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조도 본격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 5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제4의 인터넷은행이 예비인가를 획득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업이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판단하에 소형·전문화된 인터넷은행의 신규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로 진행한다.

접수를 마친 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심사 공정성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가를 받게 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사업자는 '2개사 이하'로 결정됐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내년 3월 중 3곳의 부동산신탁회사에도 예비인가를 준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를 통해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총 12개사(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주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규제특례를 부여해 인·허가 등 각종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핀테크 업체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해 지원한다.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 총 79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보험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우선 단체실손 보험과 개인실손 보험 간 연계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혜택을 누를 수 없는데 이를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아울러 고객이 직접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클린보험’을 내년 7월 1일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비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해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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