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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시범운영…6개월 후 전국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08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6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
호텔에서 공항까지 수하물 위탁 서비스 개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해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공항에 갈 때 무거운 여행가방을 직접 들고갈 필요없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27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32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했다. 이 책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 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해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지금까지는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국여행자에 대한 세관 및 검역통제 기능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보류하고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는 입국장 면세점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세관 및 검역 문제로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을 보류해왔으나, 법무부 입국심사도 다 전자식으로 바뀌고 보안도 강화되고 있어 검역통제가 잘 될것으로 판단해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공항을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있도록 수하물을 호텔에서 도착공항까지 보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여행 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서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공항에 도착한 짐은 보안검색을 거쳐 항공기에 탑재되고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며, 시범운영 후 서비스 적용 항공사 및 공항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해당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호텔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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