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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비상경영’ 산업계, 인건비 부담에 한숨만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4:58

말로는 "기업 주장 듣겠다"며 옥죄기만 하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직자부터 챙겨야"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말 고민입니다. 수익은 정체돼 있는데 인건비는 자꾸 오르고, 이러다 내년에는 정말 직원을 줄여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자료=고용노동부]

한 중소 수출기업 사장의 하소연이다. 이 기업은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자발적인 퇴직 이외에는 인력감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임원들과 고참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했다고 한다.

이 사장은 "내년부터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임금 시행령이 적용된다면 인건비가 최소 10% 이상 늘 것으로 예상돼 버티기 힘들 것 같다"며 "가뜩이나 수출 경쟁도 어려운 판에…"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비단 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모두 내년 상황에 걱정이 크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중 무역분쟁 본격화 등 수출 환경 악화와 함께 그동안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반도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최대 실적 행진을 지속해 온 삼성전자마저 내년 전략에 대해 '위기 대응'을 강조할 정도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정부의 역할에 기댄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기부터 말로는 '기업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책은 노조 편향적, 기업 옥죄기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판에, '무노동'에도 지급하는 주휴수당과 기간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을 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 개정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안전망을 쳐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을 낭떠러지로 밀고만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에 파묻혀 기업의 부담을 키우면서 성장과 고용을 악화시켰다. 이에 위기를 느낀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을 출범했다. 기업들은 2기 경제팀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홍 부총리 역시 "기업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반영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꿰려고 한다. 한 편의점 점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껴 하루에 2명 쓰던 아르바이트생을 1명으로 줄였다고 한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다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부담이 지금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이런 현상이 아르바이트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전반의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이 8000원대에서 1만원대로 오르는 것도 중요할 지 모르지만, 정부가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 사람은 8000원대 임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한 구직자의 외침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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