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28일부터 수도요금 가구분할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가구분할제도란 단일 계량기로 1택지에서 가정용으로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 가정용 가구당 20t까지는 요율이 낮은 1단계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높은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김해시청 전경[제공=김해시청] 2018.7.16. |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에만 사용하는 2가구 이상과 일반용 등 다른 업종의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t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상대적으로 요금단가가 높은 일반용 등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김해시가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가구수와 상관없이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t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돼 가구분할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송유업 김해시 수도과장은 “가구분할제도가 확대 운영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가구분할은 신고에 의해 처리되는 만큼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구분할은 반드시 주민등록을 전입해 거주하고,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독립된 가구라야 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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