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감정평가율 80%→90%…기대수명 증가 반영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올해 가입자보다 매달 받는 돈이 최대 20.6% 늘어난다. 정부가 농지연금액 산출 방식을 일부 손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연금 담보 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 노후 안정 제도다. 농업인은 소유한 밭이나 논 등 농지를 담보로 맡긴 후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넘고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이 매달 받는 돈은 담보로 맡긴 농지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 가치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둘 중 하나로 산출된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아울러 기대수명이 늘어난 점도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 방식을 택한 농지연금 내년 신규가입자의 월 연금액은 지금보다 최대 20.6%(공시지가는 최대 7.3%) 늘어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