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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절기 안전점검 한달 연장…가스시설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5:56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긴급대책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민박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기간을 한달 연장하고 가스안전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긴급대책회의 개최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이윤청 기자]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 농어촌자원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내실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3월15일까지 한달 연장하고 난방시설 유형과 환기상태, 배기통의 이상유무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 제도 손질도 병행한다. 우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설기준도 개선한다. 그밖에 사업대상, 규모, 절차 등 사업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2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 펜션 사고 현장 [사진=이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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