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학별·계열별 평균등록금, 내년 4월 말 공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제한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번 인상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에 근거했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 노력과 연계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된다.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및 평균 등록금 인상률 [자료=교육부] |
인상안에는 올해부터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2019년 4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내에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