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전체회의..에듀파인 '시행령' 두고 한국당 '국회패싱' 반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당 '전부 개정안' 요구에 야당 '쟁점 제외' 대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4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12.20 kilroy023@newspim.com |
유치원 3법은 12월 정기국회 때부터 여야 원내대표들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여부를 두고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입법하겠다고 나서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뿔이 단단히 난 상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여야 모두 개정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논의한다. 지난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하는 내용을 삭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두고 진즉 시행령으로 가능했던 것을 국회에 떠넘겼다 파행이 되니 진행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사업주 책임 강화, 도급 제한 등에서 이견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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