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환노위는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의결해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야는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소위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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