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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못하는 리스 중도해지 약관 '무효'…승인없이 대여금고 열람 'NO'

기사입력 : 2018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3일 12:00

공정위, 금융투자·신용카드사 등 불공정약관 시정
대여금고 임의 열람·물품 반출 조항 등 6개 유형
부당한 리스 물건 회수 조항 등 12개 유형 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금융거래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금융투자회사·신용카드사 등의 약관 634개를 들여다본 결과, 사업자 면책 등 불합리한 조항을 고칠 것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특히 리스회사가 중도해지 때 고객의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 책임의 면책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또 대여금고 서비스 사업자가 임차인의 승인 없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게 정한 약관도 무효로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 요청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상태다.

공정위가 시정토록한 유형은 대여금고 임의 열람·반출조항, 투자자문계약서상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 도래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 자동상환 조항 등의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먼저, 여신전문금융 약관 중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조항과 관련해서는 약관법상 무효로 봤다. 사업자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리스약정서에 취소불능 리스로 규정한 리스계약 취소·해지 일절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를 무효로 봤다.

리스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 부분은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

아울러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약관 중에서는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을 문제로 봤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이전의 경우 고객에게 열람·인출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 등을 요청해야하나 사업자 임의로 열람 및 인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까지 은행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종합 대출계좌 등록약관상 ‘대출만기이전에 상품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금 자동상환 될 수 있습니다’의 내용도 시정토록 했다. 대출의 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상품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자동상환 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부당한 우편 도달 간주 조항, 사업자의 통지·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부당하게 한정하는 조항,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조항 등도 시정하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투자자문계약 등 어렵고 복잡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카드사 등의 불공정 약관 세부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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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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