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
안희정 측 “지위고하만으로 모든 것 설명되는 것 아냐, 원심 정당”
재판부, 모두진술 후 비공개 전환…‘수행비서’ 김지은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33)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1일 첫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이유를 들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원심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해온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으며 각종 물적 증거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제반 증거와 어긋나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성폭력 재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원심이 절차상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그르쳤다”며 “엄정한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이 판단한 것은 상하관계로써 업무상 수직적, 권력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와같은 위력관계가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간음과 추행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우리 형법상 ‘위력으로서’라는 구성요건에 대해 적절히 판단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오로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또 형사소송법 절차에 소홀한 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범죄성립 여부를 따짐에 있어 피해자진술 신빙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지위 고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사실들을 원심에서 증거에 의해 입증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모두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나 안 지사는 변호인 의견과 뜻을 함께 한다는 의사만 표시하고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기자들에게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이유 요지와 안 전 지사 측 의견을 들은 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건 당사자만 법정에 남도록 하고 법정에서 퇴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비공개 공판에서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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