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우려 단계서부터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부터 신용등급 최하위 계층(8~10등급)을 위해 연 10%대 후반의 중금리 정책자금 대출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공조를 바탕으로 실제 서민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자금 공급체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전달체계 △재원 등 4대 부문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 사금융 등에서 20% 중반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상품을 신설한다. 규모는 우선 연간 1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출당시 금리는 10%대 중후반으로 하고 성실 상환시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고, 만기(3~5년)에는 이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하신용자를 위한 상품 특성을 감안해 상환여력 뿐 아니라 자금용도, 상환계획,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실을 막을 방침이다.
또한 현 정책상품(금리상한 10.5%) 이용자들이 큰 부담없이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시장의 10% 초중반대의 중금리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규모는 약 7조9000억원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서민특화 CB업 도입 등을 통해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후 감독상 인센티브 강화, 보증부 중금리대출(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중금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연체발생 단계별 차주의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연체 90일 이후 가능했던 채무조정을 연체우려 단계서부터 신용상담과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게 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가 조속히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도 현재 29%에서 오는 2022년까지 4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3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일부업권(저축은행 등)만 한시적 출연하는 재원을 은행 등으로 확대한다. 또 5년 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도 서민금융을 위해 신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와 전달체계도 개편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이해관계자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후 19년 중 부문별 세부주진 방안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법률개정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대부분의 과제가 내년에서 2020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