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으로 고발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심 의원이 보좌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도록 지시했는지, 자료 확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의 보좌관 3명이 정부 예산회계시스템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불법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또 심 의원에 대해서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불법 입수해 공개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며 주장하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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