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계존속살인 등 우 모씨 징역 20년 원심 확정
1심 징역 20년→2심 심신미약 양형부당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신의 어머니 살해 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란 이유로 양형부당을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옳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직계존속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뒤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우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청도군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우씨 어머니를 나무의자로 약 7회 내리친 뒤, 문구용 가위로 모친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집을 나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 |
본 사진은 실제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심은 우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쳥구는 기각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살인 범행 이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현저히 크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이후 우씨 변호인측은 우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 심신미약 상태란 이유로, 또 검찰 측에선 징역 20년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고, 돌아가신 피해자인 어머니와 유족들인 형과 누나들 및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출소 후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일을 하면서 딸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