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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국민연금, 민자사업 계약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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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영업 비밀 가진 법인 또는 단체 아닌 '공공기관'"
"민자사업 관련 주식매매계약, 계좌번호 제외하고 공개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민연금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상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 측 상고를 기각하고 계약내용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국민연금은 지난 2007~2009년 미시령관통도로, 일산대교 , 서울고속도로 등과 관련된 민자사업에 투자했다. 이에 이들 도로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자사업 시행자들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코오롱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와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A는 해당 계약의 주식매대금과 지급날짜, 지급액 등 관련 자료를 각각 공개하라며 국민연금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이들 계약 내용이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민연금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며 관련자들의 계좌번호를 제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며 거부 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주체인 ‘법인·단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식매매계약서 전체가 이 사건의 매도인들 또는 대상회사들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공개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 유출을 방지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중 일부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대상 회사들의 손익계산서 등 운영상황이 공개돼 있고 해당 계약관련 매매금액이나 매매 총금액 등이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돼 매매계약서를 공개함으로써 매도인들이나 대상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국민연금 측 항소를 기각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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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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