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13일 삼성바이오 회계 사무실 등 압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 관련 사무실과 관련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제재를 내렸다.
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1억7000만원,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지난 19일 제재 시행문을 보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3년 제한하도록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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