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사진=금융위] |
5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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