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 명목으로 특수본 소속 검사에 돈 건네
法, 면직처분 취소 판결
이영렬 이어 안 전 국장도 승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에게 돈을 건네줘 면직 처분된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법원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의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안 전 국장 및 소송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 및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안 전 국장도 승소하면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 받은 주요 인물들의 징계가 취소된 것이다.
한편 안 전 국장은 2010년 장례식장에서 후배인 서지현(45·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부당 인사 발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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