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7158건, 77억483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 |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11일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단, 자동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 및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이체해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납부해 달라”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