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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서 담배피면 1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6:2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외 흡연 처벌기준 마련..3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실외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ㆍ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사전에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서울 종로 인근의 흡연구역에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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