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유럽, 중국의 서로 다른 정보 처리 방식과 데이터 규제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고민을 떠안게 됐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컨설팅업체 컨트롤리스크스의 리처드 페닝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중국은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경제적, 잠재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으로 간주한다.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지난 5월 25일 유럽연합(EU)에서 탄생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상업화해 IT 기업들에 있어 완전히 개방된 시장으로 통했지만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터지고 나자 새로운 의문점을 낳았다는 평가다.
페닝은 CNBC '스쿼크 박스' 방송에 출연해 "이제 데이터 거래 장애들이 생겼다. 유럽의 GDPR, 야심찬 장기 기술적 경제 전략을 추구하는 중국, 미국 거대 기업들에 있어 미국의 완전한 개방시장은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에 있어 세 국가에 대한 차별적 시장 접근은 결국 세 주요 경제국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옮기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컨트롤리스크스는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구글은 '프로젝트 드래곤플라이(Project Dragonfly)'로 알려진 중국용 검색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 중인데 어려움에 봉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프로젝트 세부 내용이 유출되자 구글 전현직 직원과 인권 활동가, 미 연방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색 결과 노출을 차단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구글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유럽의 경우, 기업들은 GDPR 시행일로부터 2년 안에 동의해야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다. GDPR은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힘을 더 실어준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물을 때 한꺼번에 물어볼 수 없고, 적용되는 그 때 그 때에 물어봐야 한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16세 미만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시 보호자들이 함께 동의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기업들이 해당 규제를 어길 시 물어내야 하는 벌금 규모는 연간 세계 매출의 4%, 혹은 2000만유로(256억8380만원)다. 이는 유럽 내 비즈니스뿐 아니라 EU 28개국에 들여오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여서 기업들은 오는 2020년 5월 25일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페이스북이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플랫폼 사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건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기에 올초 소프트웨어 버그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구글 플러스가 최근 또 다시 버그가 발견돼 52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자 미국 의회에서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악화되는 미·중 갈등도 IT기업들의 고민거리다. 현재까지 양국은 내년 3월 1일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휴전을 선언했지만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내년에도 양국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기업은 잠재적인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페닝 최고경영자는 "양국간 무역수지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원하고 있는 미국 내에 더 넓은 세력들이 있다. (무역갈등은) 단지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술의 모든 미래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주도형 경제 세대의 선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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