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시 근무 경찰·세관 공무원 대상
업무상 부득이 연가 못쓸 경우도 보상 없어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경찰이나 세관 등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현업직 공무원들도 권장연가제와 연가사용촉진제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핌DB] |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장연가제는 공무원이 해당 년도에 최소한 소모하는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3월 말까지 공지하는 제도다. 연가사용촉진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연가 사용 독려 및 공지에도 연가를 쓰지 못할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던 의무를 폐지하는 제도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찰과 세관 등 24시간 일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현업직 공무원들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이 됐다. 공무원들의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가 현업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현장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연가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일선 경찰서 등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메르스 등 국가적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그 인근으로 공무상 출장하는 공무원이 예방접종할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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