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에버라이트'와 'LED 패키지' 특허 기술 분쟁
서울반도체 손 들어준 영국 法, 소송비용 배상 100만달러 명령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LED 기업 에버라이트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
서울반도체는 11일 독일 만하임 법원이 지난해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에버라이트에게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소송비용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특허 소송은 양사가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와 관련된 기술침해 여부를 따지면서 불거졌다.
에버라이트가 지난해 독일 법원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반도체가 올해 초 영국 법원에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맞불을 놨다.
영국 법원은 독일 법원과 마찬가지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에버라이트가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리고,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서울반도체는 현재 에버라이트의 미드 파워 및 하이 파워 LE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도 각각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fl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