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전체 계열회사 장부 열람...중요 경영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다중대표소송은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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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는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주장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 중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노회찬 의원안에서 소송이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떄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만원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종인 의원, 오신환 의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가 지지하고 있는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이상 보유',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안을 적용하면 184억4000만원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72.1%(408개)의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한경연은 노회찬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은 장부열람권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안의 경우 모회사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모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다. 지주회사의 몇 만원 짜리 주식 1주만 갖고 있어도 그 자회사의 장부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장부는 기업의 원가정보, 거래관계, 장기사업계획, 연구개발(R&D) 세부현황을 모두 담고 있어 장부를 열람한다는 것은 기업의 기밀을 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경연은 대표소송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법상 기본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부인해가며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일본밖에 없고 미국, 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입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