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용 앱 개선해 6일부터 신고 접수 중
소방시설 5m, 정류장 시설 10m 이내 신고가능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버스 승하차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최대 5만원) 부과가 이달부터 시민 신고만으로 이뤄지게 된다.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에 따라 실시된다.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이미 시민 80% 이상이 찬성한 바 있다.
소방시설 주변(5m 이내) 주정차금지는 제천, 밀양화재 당시 불법주차차량 탓에 피해가 커지면서 관심을 받아 왔다.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면서 지상식 소화전 외에 지하식, 비상식 소화전과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 불법주정차가 금지됐다.
또한 시민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를 야기하는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주정차차량의 경우 버스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에서도 시민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주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도 개편했다. 사용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앱 디자인을 개선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도 추가했다. 스마트폰 앱 화면하단 ‘과태료부과요청’ 메뉴를 클릭해 위반사항, 위반위치, 차량번호, 단속사진을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