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서울 이상호에게 60일 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7일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31)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FC서울 이상호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
이상호는 지난 9월3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10월6일까지 5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조속하게 개최해 공식 징계를 검토사고, 이에 앞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이상호의 경기 출전을 불허하기로 했다.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상호의 소속팀인 FC서울도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