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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공개 촬영회' 사진유포·강제추행 40대男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03

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결심공판
검찰, '사진유포·강제추행' 혐의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복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여성 모델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인 모집책 최모(45·구속)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로 인해 “복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

또 검찰은 최씨에 대해 신상공개 및 취업 지원 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유튜버 양예원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촬영회'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2018.10.24.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앞서 최씨는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양씨의 중요부위를 근접 촬영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피고 측은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재차 강하게 반발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에 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양씨는 개별촬영 중에 최씨가 다리 사이에 들어와 추행했다고 증언했는데 최씨는 당시 정기 참여자가 아니라 개별촬영을 한 사실조차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지만 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양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다시 해당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다”며 “오히려 강제추행이 없었기에 다른 스튜디오보다 편해 연락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최씨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9일 결정할 예정이다.

'비공개촬영회' 사진 유포 피해 및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개재판을 방청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9.05 [사진=김준희 기자]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양씨가 “3년 전 피팅모델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튜디오에서 수위 높은 노출 사진 촬영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는 8명, 피의자는 6명에 이른다. 경찰은 당초 7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핵심 피의자였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는 8월 9일 투신해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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