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산명령 불응 후 청와대 행진 시도 무죄
삼성 본관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정 전 부대표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4년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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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4년 6월 10일 있었던 세월호 집회 당시 정 전 부대표가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 했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나머지 2건의 집회에서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은 집회가 공공안전질서를 초래한 경우에 가능하다"며 "위 사건 집회가 공공안전질서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 판사는 "2014년 5월 있었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 본관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를 손괴한 혐의와 나머지 4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공공재물 손괴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노조원이랑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머지 일반교통방해 4건은 도로의 쌍방향을 모두 점거한 것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정 전 부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전 부대표는 "청와대 인근 집회 3건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무죄로 판단됐다"면서도 "재판부가 삼성 본관 진입 집회에 대해 직접 주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음에도 이 부분이 유죄가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부대표는 "삼성 본관 바리케이드 손괴 혐의는 검찰이 나를 구속시키기 위한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대표는 2014년 6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부대표는 2013년 12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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