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및 한파 시 취할 행동들 홈페이지에 게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일부터 8일까지 눈과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할 대설 및 한파 국민행동요령을 5일 전파했다.
[사진=행정안전부] |
이날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해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행안부는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장비‧자재 사전배치, 적설 취약구조물 안전대책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홍보방안 등도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큰 눈이 올 경우, 국민들이 취해야 할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했다. 대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내집 앞 눈 치우기, 한파의 경우 △보일러 등 동파 방지 △노약자 건강 유지(난방) 등이 포함된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11월 첫눈 때 예상보다 많은 양이 내려 교통정체 등 국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총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설 및 한파 국민행동요령은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